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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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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[편집]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·상호(商號)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총칙[편집]

2.1.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[편집]

2.2. 신고포상금 지급[편집]

3.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등[편집]

3.1. 부정경쟁행위 등[편집]

3.1.1. 부정경쟁행위[편집]

3.1.2.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[편집]

3.1.3. 국기·국장 등의 사용 금지[편집]

3.2. 부정경쟁행위 등의 민사상 구제[편집]

3.2.1.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[편집]

3.2.2.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신용회복조치[편집]

3.2.2.1.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[편집]
3.2.2.2.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[편집]

3.3.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행정법상 조치[편집]

3.3.1.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[편집]

3.3.2. 위반행위의 시정권고[편집]

4. 영업비밀의 보호[편집]

4.1. 영업비밀 원본 증명[편집]

4.1.1. 원본증명기관[편집]

4.1.1.1.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[편집]
4.1.1.2. 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[편집]
4.1.1.2.1. 시정명령 및 보조금반환명령[편집]
4.1.1.2.2. 지정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[편집]
4.1.1.2.3. 과징금[편집]
4.1.1.2.4. 지정취소에 다른 인수인계[편집]

4.1.2. 전자지문의 등록[편집]

4.1.3. 원본증명서의 발급[편집]

4.1.4. 비밀유지 등[편집]

4.2.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구제[편집]

4.2.1. 영업비밀 침해행위[편집]

4.2.2.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민사상 구제[편집]

4.2.2.1.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[편집]
4.2.2.2.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신용회복조치[편집]
4.2.2.2.1.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[편집]
4.2.2.2.2. 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[편집]

5. 소송법상의 특례[편집]

5.1. 자료의 제출[편집]

5.2. 비밀유지명령[편집]

5.2.1. 비밀유지명령의 신청[편집]

5.2.2. 비밀유지명령에 관한 재판 및 불복[편집]

5.2.3. 비밀유지명령 위반죄[편집]

5.2.4. 비밀유지명령의 취소[편집]

5.2.5.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[편집]

6. 그 밖의 벌칙[편집]

7. 양벌규정[편집]

8. 관련 문서[편집]